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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