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과 인접 지역 등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DRT 도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버스·택시 사업자가 DRT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차량과 차고지 등 운송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4. 같은 시간대에 두 운송사업을 동시에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 중인 사업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플랫폼 의존도를 낮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DRT의 운행 가능 지역과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넓혀 농어촌과 교통소외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기존 운수업계의 참여와 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며, 공공형 플랫폼 도입으로 운영비 부담을 줄여 DRT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