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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도시 밖 지역공장 등과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