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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세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재 지역, 부동산 가액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