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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소득 구분 없이 연간 300만원(자녀 1인 350만원, 2인 이상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