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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