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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축산농 폐업지원 및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속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