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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