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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