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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