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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