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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해당...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