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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