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임.
4. 신원 노출 위험이 큰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들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와 신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위축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여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