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의원
충남 천안시병 재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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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3 세
성별
남
번호
02-784-2350
이메일
ljm935@na.go.kr
의원실
의원회관 935호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관할법원 통보 기한을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위반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서 그 빈칸을 메우려는 거예요.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했으면, 바로 일정 기간 안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외부 조사기관이 위반행위를 알려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통보가 늦어지거나 빠지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 통보가 늦어지면 과태료 절차가 늘어질 수 있는데, 그 흐름을 더 빠르고 일정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과태료 절차가 제때 시작되도록 기한을 분명히 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통보 기한 신설: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알려야 하는 시점을 법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기한이 비어 있으면 실무마다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 14일 기준 도입: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도록 하려는 거예요. 기한을 짧게 정해 제재 절차가 미뤄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소속기관장의 역할 명확화: 소속기관장이 단순히 통보 주체라는 점을 넘어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져요. 실무 책임이 흐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부분이에요.
- 과태료 절차의 신속화: 위반 확인 뒤 법원 통보가 빨라지면 이후 과태료 재판 절차도 더 빨리 이어질 수 있어요. 행정 제재가 늦게 시작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자의적 지연 방지: 기한이 없으면 통보를 미루거나 놓치는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데, 개정안은 그 여지를 줄이려 해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접수
쉬운 요약
-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처럼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복지사업은 포함되지만, 급식 관련 지원은 빠져 있어서 그 빈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함께 보려는 내용이에요.
- 이렇게 되면 복지사업의 범위가 넓어져서, 현장에서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를 복지 정책 안에서 다루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아직은 제안 단계라서,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문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목록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취약계층 급식지원 반영: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급식 안전과 영양 상태가 중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복지사업으로 더 분명하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 관련 개별법과의 연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같은 틀에서 보려는 취지예요.
- 현장 해석의 기준 보강: 급식 위생이나 영양관리 지원이 복지사업인지 여부를 두고 생길 수 있는 해석의 차이를 줄이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청회, 설명회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틀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관계 전문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의견도 함께 듣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지금처럼 일부 행정기관 의견만 확인하는 방식보다, 영향받는 사람을 더 넓게 반영하려는 거예요.
-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와 변경 허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넣어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주민 의견수렴 의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미리 지역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해요.
- 수렴 방식 확대: 공청회, 설명회 같은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게 해요.
- 영향권 반영: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빠뜨리지 않게 하려 해요.
- 전문가 참여: 관계 전문가 의견도 함께 들어 정책 판단의 폭을 넓히려 해요.
- 권익 보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소외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