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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