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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개발구역·금융중심지 등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우수기업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지속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