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동남권 산업에 맞는 새 정책금융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제조업, 해양물류, 신산업에 돈이 더 잘 흐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자본금을 넣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같이 보게 하려는 구성이에요.
- 대출, 투자, 보증, 펀드 조성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업을 지원하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수도권에 몰린 금융자원을 동남권 성장축으로 옮겨 지역산업의 장기 투자를 늘리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동남권 전용 정책금융기관 설립: 동남권 산업과 전략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동남권투자공사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공사의 기본 방향으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함께 적어 두고 있어요.
- 공동 출자와 지배구조: 공사 자본금을 5조원으로 두고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주총회, 이사회, 동남권발전협의회도 두어 공공성과 정책성과를 같이 보려는 구조예요.
-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같은 동남권 주력산업뿐 아니라 해운·조선, 친환경 선박, 스마트항만, 해양에너지, 국제물류까지 넓게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출, 투자, 출자, 보증, 사채 인수, 펀드 조성 같은 수단을 모두 열어 두고 있어요.
- 펀드와 위탁 사업: 동남권발전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를 늘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업 집행과 연계된 역할까지 맡기려는 방향이에요.
- 재원 조달과 책임 장치: 사채 발행, 정부 보증, 차입, 여유자금 운용을 허용하면서도, 예산·결산과 손익금 처리, 손실금 보전, 금융위원회 감독, 보고·검사, 임원 해임 같은 통제 장치도 함께 두고 있어요.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만큼 책임성과 관리 장치를 같이 넣은 모습이에요.
- 위반에 대한 제재: 공사 명칭을 무단으로 쓰거나 보고·검사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설립준비위원회, 설립비용 부담, 출자 특례 같은 시행 준비 조항도 함께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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