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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