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초선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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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55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0 세
성별
여
번호
02-784-8950
이메일
326miae@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26호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빨리 찾고 더 끊김 없이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지원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다시 짜서, 피해자 확인과 연계가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기관이 없거나 관할이 겹치는 경우에도 중앙기관이 판단을 맡을 수 있게 해 공백을 줄이려 해요.
- 현장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이 피해를 알아차리면 바로 알려야 하도록 해서, 지원기관과의 연결을 빠르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피해자를 발견한 뒤 지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지역별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지역기관 운영 주체 재설계: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중심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사례판정 체계 정비: 중앙과 지역에 각각 사례판정위원회를 두고, 지역기관이 없거나 관할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앙이 판정을 맡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권역별 배치와 운영 방식 다양화: 지역기관을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로 두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거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 통보 의무 강화: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를 식별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정책조정협의회 개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 위원장, 위원 구성을 손봐 범부처 조정 체계를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기초의회 선거구를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선거구 획정을 시·도의회가 마음대로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원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선거구를 다루는 기구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쪽에 두어 정치적 영향에서 조금 더 떨어뜨리려 해요.
-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루는 방식처럼, 기초의회 선거구도 재량보다 절차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 핵심은 선거구를 그리는 사람과 그 결과를 고치는 사람을 분리해, 이해관계에 따른 손질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선거구획정기구 재배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 의회의 직접 수정 제한: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손질해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만 다루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초의회 선거구의 독립성 강화: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이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에 덜 흔들리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 중대선거구 취지 보호: 3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식의 변형을 줄이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형평성 참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처럼 직접 수정이 아니라 재획정 요구 중심으로 두는 방식을 참고하고 있어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과 자조금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6-05-13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단체 설립 요건과 법적 지위를 명문화함.
2. 농업인 등을 당연회원으로 하여 자발적인 거출금 납부 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의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 기반을 마련함.
3. 자조금단체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매년 운영 성과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
4. 국가와 지자체가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품목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함.
5.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수급 불안 상황에서 자조금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