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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초선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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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557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0 세

성별

번호

02-784-8950

이메일

326miae@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26호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빨리 찾고 더 끊김 없이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지원 체계를 국가 중심으로 다시 짜서, 피해자 확인과 연계가 늦어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기관이 없거나 관할이 겹치는 경우에도 중앙기관이 판단을 맡을 수 있게 해 공백을 줄이려 해요.
  • 현장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이 피해를 알아차리면 바로 알려야 하도록 해서, 지원기관과의 연결을 빠르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피해자를 발견한 뒤 지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지역별 공백을 메우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지역기관 운영 주체 재설계: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중심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사례판정 체계 정비: 중앙과 지역에 각각 사례판정위원회를 두고, 지역기관이 없거나 관할이 겹치는 경우에는 중앙이 판정을 맡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권역별 배치와 운영 방식 다양화: 지역기관을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로 두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거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 통보 의무 강화: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를 식별하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정책조정협의회 개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 위원장, 위원 구성을 손봐 범부처 조정 체계를 다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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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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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기초의회 선거구를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선거구 획정을 시·도의회가 마음대로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원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선거구를 다루는 기구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쪽에 두어 정치적 영향에서 조금 더 떨어뜨리려 해요.
  •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루는 방식처럼, 기초의회 선거구도 재량보다 절차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 핵심은 선거구를 그리는 사람과 그 결과를 고치는 사람을 분리해, 이해관계에 따른 손질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선거구획정기구 재배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 의회의 직접 수정 제한: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손질해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 안에서만 다루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초의회 선거구의 독립성 강화: 선거구를 정하는 과정이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에 덜 흔들리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 중대선거구 취지 보호: 3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식의 변형을 줄이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국회의원 선거구와의 형평성 참고: 국회의원 선거구에서처럼 직접 수정이 아니라 재획정 요구 중심으로 두는 방식을 참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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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 안정 및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과 자조금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6-05-13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단체 설립 요건과 법적 지위를 명문화함.

2. 농업인 등을 당연회원으로 하여 자발적인 거출금 납부 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의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 기반을 마련함.

3. 자조금단체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매년 운영 성과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

4. 국가와 지자체가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품목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함.

5.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수급 불안 상황에서 자조금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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