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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관리·감독
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사무총장을 뽑을 때
국회 청문
을 거치게 해서 공개 검증을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선거사무를 살피는
감사위원회
를 따로 만들고, 그 안에 선거관리평가분과위원회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감사 결과와 선거사무 평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해서
투명성
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위원장 상임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꿔서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도록 해요.
상임위원 확대
: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서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을 나눠 맡게 해요.
사무총장 인사청문
: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려고 해요.
감사위원회 설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선거관리평가 기능
: 감사위원회가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조치와 선거 또는 국민투표 사무의 분석·평가를 함께 다루게 해요.
국회 보고 의무
: 감사위원회가 심의 과정과 결과를 묶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해요.
책임성 강화
: 내부 운영을 더 촘촘히 나누고, 외부 검증과 보고를 붙여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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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어업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어업인이
어업권
,
양식업권
, 토지,
건축물
같은 기반 자산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을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지금 있는
50% 경감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어업을 계속하기 위한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 주는 쪽에 초점이 있어요.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처럼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핵심은 일시적인 세금 혜택을 더 길게 붙여서 어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감면 특례 연장
: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일몰기한 조정
: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도록 돼 있던 특례를 3년 더 미루려는 구조예요.
기반 자산 지원 유지
: 어업 활동에 꼭 필요한 자산을 살 때 세 부담을 덜어 주는 틀은 그대로 두려는 거예요.
경영 부담 완화
: 자산 취득 단계에서 드는 초기 비용을 줄여서 어업 시작과 유지가 조금 더 수월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업계 여건 반영
: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같은 악화된 환경을 세제 지원 연장의 근거로 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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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혼인한 뒤에도
배우자
가 따로 사는 집의 주거비를 부담하면, 그에 맞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갚을 때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세대주와 주소나 거소를 달리해 별도 주택에 사는 배우자에게도 공제 문을 넓히려는 거예요.
혼인 전에는 각각 받을 수 있던 공제가 혼인 후에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혼인 때문에 세제상 손해를 보는 느낌을 줄이고, 실제 주거 부담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공제 대상 확대
: 혼인한 뒤 따로 사는 배우자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세대 기준 보완
: 혼인으로 같은 세대로 묶이더라도, 실제로는 각자 다른 집에서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주거비 부담 반영
: 집을 빌리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부담이 실제로 있는 사람에게 공제를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혼인 불이익 완화
: 혼인 전에는 가능했던 공제가 혼인 후 줄어드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조세지원 강화
: 주거비를 직접 부담하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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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