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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