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급감하는 등 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가입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이에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