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에러 이미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연안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세제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