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원 의원
경기 평택시갑 재선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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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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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2577
이메일
flyhong2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25호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을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지원 범위를 넓히고,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대상기관 바깥의 협력업체까지 보안 지원이 닿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특히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도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중소·중견 협력업체처럼 보안 역량이 약한 곳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가 커요.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재원 확보를 더 의식하도록 해, 제도가 말뿐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원이 주로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번 안은 계약 관계를 통해 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관까지 넓히려 해요.
- 보안 사각지대 보완: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협력업체를 노리는 유출과 침해 시도가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로, 보호망 밖에 있던 곳을 더 챙기려는 방향이에요.
- 종합계획과 재원 연계: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재원 확보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해, 계획과 돈의 문제를 따로 보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대상기관 외 협력체계 강화: 보호의 무게중심을 핵심 기관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연결된 공급망 전체로 옮겨, 취약 지점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 예산 확보 근거의 보강: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니, 법에 그 노력을 분명히 적어 두어 향후 지원 범위와 집행 논리를 만들려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다자녀가족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을 법에 더 분명하게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혜택과 사용 방식 때문에 생기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자녀 우대카드를 더 편하게 쓰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려고 해요.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처럼 이미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 혜택을 더 체계적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지역별로 흩어진 다자녀 지원을 더 일관되게 운영할 기반을 법에 마련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다자녀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 보강: 다자녀가족을 위한 지원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안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처럼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기대던 부분을 기본법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의 제도화: 다자녀 우대카드를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발급 대상과 운영 방식이 지역마다 달라 생기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우대카드 발급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신청, 확인, 발급, 이용 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면 행정 처리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지역별 차이 완화: 발급 지역에 따라 대상과 혜택이 달라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려는 문제의식이 보여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편을 덜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에요.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의 연결: 다자녀 우대카드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혜택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에 드러나요. 제안안은 이런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쓰게 하려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읽혀요.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ㆍ발화ㆍ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험 설비와 시설을 따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일반 안전·보건조치가 중심이라, 리튬배터리나 고압가스, 화약류처럼 위험도가 큰 물질을 시험하는 설비는 별도 기준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안전조치와 시설점검, 사고 대응대책을 함께 챙겨야 해요.
- 업종별로 흩어져 있던 안전관리 체계를 사업장 안에서 조금 더 한 덩어리로 묶어 보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사고가 난 뒤의 대응만이 아니라, 시험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는 관리 의무를 더 분명히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대상 설비의 범위 설정: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새로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가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시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요.
- 시설점검 강화: 설비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책임을 더 분명히 해요.
- 사고 대응대책 마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해요.
- 별도 조문 신설: 현행법의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반영해, 시험 설비·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려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