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의원
부산 북구을 초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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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84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5 세
성별
남
번호
02-784-2855
이메일
parksunghoon7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26호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농어업 경영과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이 특례의 끝나는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로 잡혀 있는데, 그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어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생기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보여요.
- 특히 어작업 대행비가 갑자기 오르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핵심은 농어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행용역의 세 부담을 더 오래 낮게 유지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일몰기한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6년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 세 부담 완화 유지: 과세로 바뀌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고, 기존 면제 효과를 더 오래 살리려는 거예요.
- 어촌 현장 지원: 어업포기와 인구 고령화로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대행용역 이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 영세 어업인 보호: 규모가 작은 어업인은 비용 변화에 더 민감하니, 그 부담이 커지는 걸 막는 데 의미가 있어요.
- 기존 특례의 연장: 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던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덜 매기려는 법안이에요.
- 어업자가 어선, 어구,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업을 그만둘 때 받는 돈이 세금 때문에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 감면하려고 해요.
- 다만 3년 안에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다시 이어받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거두려 해요.
- 결국 세금 부담은 줄이고, 감척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세액감면 신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세금 감면 규정을 새로 두려 해요.
- 감면 범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대상으로 삼아, 지원금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적용 시한: 감면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폐업지원금에 한정해 두려 해요.
- 추징 장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거두려 해요.
- 정책 목적: 감척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실제 지원 규모를 키워, 전업이나 은퇴 과정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더 늘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뒤에는 세금 부담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
-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 수산물 판매·유통을 돕고, 회원과 조합원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 핵심은 명칭사용료에 세금이 붙는 시점을 늦춰서, 관련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세제 특례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재원 안정화: 명칭사용료를 통해 교육·지원사업에 쓸 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판매·유통 지원: 수산물 판매와 유통을 돕는 사업 기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조합 관련 사업 보호: 회원과 조합원 대상의 교육·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일몰 재조정: 한시적으로 두었던 세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다시 맞추려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