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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 3선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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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94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번호

02-784-6290

이메일

sij5140@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07호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연구소 임직원에게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내용이에요.
  • 현재 연구소 임직원은 복무와 형사 처벌에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해 다뤄지지만, 서훈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상훈법」의 서훈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 다만 이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서훈 기준은 국회 심사와 향후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서훈 대상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용해요.

국가공무원 의제: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대상 기관 명확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소의 국방 연구개발 업무에 기여한 인력을 제도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현행 지위와의 정합성 보완: 복무와 처벌에서는 국가공무원과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서훈에서는 제외된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사기와 명예 제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조직의 사기와 명예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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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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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용 드론 주파수 우선 고려]: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해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2. [전파 간섭 및 확보 경쟁 해소]: 군사용 소형 드론이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안보 필수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안 제9조 및 제29조를 개정함으로써,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용 드론의 전용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군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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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자치권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5-10-02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행정 통합]: 1989년 분리되었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하여 '대전충남특별시'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구조를 극복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행정 권한 이관 및 자치권 강화]: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등 중앙정부가 가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로 우선 이관합니다. 또한 부시장의 수를 총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 의정 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을 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및 세수 확보]: 국가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의 100%,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특별시에 교부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받습니다.

4. [5대 미래 신산업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5대 핵심 산업을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육성하고 재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장이 직접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신성장 동력을 마련합니다.

5. [광역교통망 국비 지원 대폭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을 건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받으며, 특히 광역철도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은 100% 전액 국고로 충당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6. [저출생 대응 및 복지 인프라 구축]: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별도의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운영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통합해 강력한 자치권과 재정력을 갖춘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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