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합니다.
2.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를 즉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둡니다.
3.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는 첨단기업의 세제 지원 체감도를 높입니다.
6. 국가전략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민간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월공제만으로는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현금환급 또는 양도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첨단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