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가 퍼졌을 때,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훈심사위원회가 그 요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처리 기준을 제도 안에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진을 활용해 만들어진 비방 정보처럼,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 훼손성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정보가 이미 여러 곳에 퍼진 뒤에도 뒤늦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삭제·접속차단 요청 근거: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대응 수단을 더 분명하게 법에 적어 두려는 거예요.
- 위원회 심의 절차: 국가보훈부장관이 바로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하려는 구조예요.
중요한 판단을 내부 검토 없이 바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 비방 정보 대응 범위: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해 생성된 비방 정보처럼, 특정 인물을 겨냥한 온라인 확산 정보가 문제의 중심이에요.
정보의 형식이 글이든 이미지든, 비방 성격이 강하면 대응 대상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 정보통신망 대응: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질 때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한 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온라인 환경을 전제로 한 대응이에요.
- 보훈 관련 예우 보호 강화: 이 법안은 단순한 표현 규제가 아니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호를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사회적 존중을 해치는 정보에 행정적으로 대응할 틀을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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