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 다른 종류주식 도입: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마련: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상법상 종류주식 규정 정비: 종류주식의 발행과 내용을 정하는 조항을 손질하고, 의결권 규정과 연결해 운영하려고 해요.
설립등기 사항 추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 그 내용을 회사 설립등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신주 발행 규정 보완: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신주 발행이 기존 액면미달발행 제한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해요.
통지 기준 인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을 알리는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에서 100분의 3 초과로 낮춰요.
경영권 방어 기회 확대: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취득 사실을 취득 대상 회사가 더 일찍 파악하도록 해요.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주식 취득이 일정 규모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소수 주주 등 투자자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 해요.
상법 제342조의3 개정: 개정 대상 조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과 그 사실의 통지 의무를 정한 제342조의3이에요.
통지 의무의 범위 유지: 법안의 핵심은 통지 기준을 바꾸는 것이며,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통지 방식이나 추가 공시 의무까지 새로 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