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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 3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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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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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번호

02-784-3161

이메일

734ssj@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734호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다시 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투표하는 사람과 선거인 사이의 동일성 확인을 강화해,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 사전투표 방식과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해, 제도 바뀜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 해요.
  • 본투표일을 2일로 늘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 상황을 선거 전후로 더 넓게 보고하게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사전투표제도 대체: 사전투표를 그대로 두기보다 부재자투표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이에요.
  • 동일성 확인 강화: 선거인과 실제 투표한 사람의 일치 여부를 더 분명히 확인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자절차 활용: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를 기존 사전투표 절차와 인터넷 등 전자절차로 이어서 처리하려 해요.
  • 본투표일 연장: 하루가 아니라 2일 동안 본투표를 하게 해 투표 시간을 넓히려는 구상이에요.
  • 투표용지 확보 기준 상향: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해 부족 사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 관리 상황 보고: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감시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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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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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세금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질병, 취학, 근무, 사업,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처럼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을 더 넓게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보다 더 많은 경우를 비과세 특례 안으로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도,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일정하게 인정할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세제 혜택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 핵심은 집을 오래 들고 있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못 산 경우를 세법이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비과세 특례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비워야 했던 사람도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더 넓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거주 사정 반영: 실제로는 거주하지 못했어도, 질병이나 취학, 근무·사업 사정처럼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거예요.
  • 재개발·재건축 고려: 정비사업 때문에 임시로 다른 곳에 살아야 하는 경우도 예외 판단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 귀농·귀촌 반영: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되는 생활 이동도 세제 판단에서 예외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거주기간 산정 보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이런 불가피한 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 해요.
  • 투기와 구분 강화: 실제 목적이 거주와 생활 이전인 경우를 투기성 보유와 더 분명히 나누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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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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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국가인프라기본법안

2026-04-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가 인프라를 따로 묶어 장기 전략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에요. 도로, 철도, 에너지처럼 사회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 지금처럼 부처별로 따로 움직이면 투자 우선순위가 엇갈리고 예산이 흩어질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안전, 회복력, 기술주권을 함께 챙기려 해요.
  • 전략사업을 지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 투자 우선순위 공고, 정기 평가, 자료 제출 협조까지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국가인프라의 기본 틀 설정: 국가인프라를 별도 개념으로 잡고, 국가인프라 사업과 전략사업, 평가 체계를 함께 두려는 법안이에요.
  • 국가인프라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 기본계획,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과 평가를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력 양성·제도 개선·성과관리 같은 항목을 담으려 해요.
  • 전략사업 지정과 신속 추진: 국가경제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에 필요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통합 투자 우선순위와 설명 의무: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고,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반영하지 못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기 평가와 자료 협조: 3년마다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관계 기관에는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에 따른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두려는 구조예요.
  • 재원과 갈등 조정: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해 중장기 소요와 확보 방안을 권고하고, 부처 간 계획 충돌이나 재원 분담 갈등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풀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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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손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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