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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강원 원주시갑 재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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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05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2690

이메일

newwonju64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43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보호조치가 끝난 뒤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더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처럼 방문해서 지도·관리하는 방식에 더해,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연락이 끊기거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아동에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도움을 붙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보호 종료 뒤의 관리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사후관리 범위 확대: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기존의 방문 지도·관리보다 넓은 지원을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 통합서비스지원 연결: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자립지원 안내: 복귀한 아동이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립지원 정보를 함께 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사회보장급여 정보 제공: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현황만 파악하고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치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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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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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를 더 오래 이어가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 지역균형발전과 창업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게 손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창업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더 오래·더 넓게 이어가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일몰 연장: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미루려 해요. 지금보다 더 오래 혜택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 취득세 지원 유지: 사업에 직접 쓰려고 일정 기간 안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그대로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창업 초기에 큰 자금이 한꺼번에 나가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 재산세 경감 유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을 낮춰 주는 구조도 계속 살리려 해요. 사업이 자리 잡기 전의 초기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 기업도시개발구역 추가 지원: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창업 중소기업은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같은 창업이라도 지역 정책 목적에 따라 조금 더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 지역균형발전 보강: 과밀억제권역 밖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함께 살피는 구조예요. 창업을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만들고,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접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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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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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동물학대를 더 일찍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안은 그 미수도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실제 피해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제재할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 동물을 해치려는 시도가 끝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법이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동물학대의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미수 처벌 근거 신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 단계부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처벌 공백 보완: 현행법상 미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 예방 중심 전환: 결과가 생긴 뒤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험한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억제하려는 취지예요.
  • 동물 보호 강화: 동물을 향한 해악을 더 넓게 막아,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학대 억제 효과 기대: 동물학대를 시도하는 단계부터 법적 부담이 생기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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