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의원
대구 수성구을 재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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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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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7 세
성별
여
번호
02-784-7610
이메일
inseon0502@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549호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생기지 않게 기준을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개표 시작 시점을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뒤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출구조사 결과 공표도 모든 투표가 끝난 뒤에만 가능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나 조사 결과가 먼저 알려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투표, 개표, 출구조사 흐름을 한 시점에 맞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투표용지 수량 기준 신설: 선거구별로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이상 준비하도록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투표가 몰릴 때 용지가 모자라서 생기는 혼선을 줄이려는 거예요.
- 개표 개시 시점 조정: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뒤에만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표가 아직 진행 중인데 먼저 개표가 열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 출구조사 공표 제한: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선거권 보호 강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사례를 줄이고, 유권자가 제때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선거관리 신뢰성 제고: 투표, 개표, 정보 공표의 순서를 명확히 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국민투표를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할지, 더 중요한 기준은 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선거관리의 큰 틀인 관리계획과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사무처 내부 판단만으로 두지 않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투표와 개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같은 핵심 기준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회의록을 남기고 공개하도록 해서, 어떤 기준이 어떤 절차로 정해졌는지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선거관리의 중요한 결정 과정을 더 공개적으로 만들고,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관리계획의 위원회 의결: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의결을 거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선거사무 처리 기준 명확화: 투표와 개표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같은 기준도 의결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 사무처 단독 결정 축소: 중요한 선거관리 기준을 내부 실무 판단만으로 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 회의록 작성: 어떤 내용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남기도록 해요.
- 회의록 공개: 결정 과정이 외부에서도 확인되도록 공개까지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사퇴 등 그 실시 사유가 4월 3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때 그만둬야 하는 시점을 다시 맞추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 때문에 지역구가 오래 비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는 보궐선거의 기준도 같이 맞추려 해요.
- 주민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없는 기간을 줄이고, 선거도 한 번에 치를 가능성이 커져요.
- 결국 사퇴 시한과 보궐선거 기준을 정리해서 선거 운영의 빈틈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핵심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나갈 때의 사퇴 시한을 보궐선거 기준과 맞춰, 지역구 공석이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사퇴 시한 조정: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직전 4월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보다 기준 시점을 앞당겨, 선거 준비와 사퇴 기준을 더 맞추려는 거예요.
- 입후보를 고민하는 의원은 사퇴 시점을 더 분명하게 계산해야 해요.
- 보궐선거 시기 맞춤: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 시기와 사퇴 시한이 어긋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현재는 사퇴 시점이 늦어지면 같은 날 보궐선거를 못 치를 수 있어요.
- 제안안은 선거 일정의 충돌을 줄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지역구 공석 방지: 사퇴 시점이 늦어지면 보궐선거가 다음 해로 넘어가 지역구가 오래 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법안은 이런 공석이 길어지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주민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없는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선거비용 절감 기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따로 치르면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 같은 시기에 치를 수 있으면 선거 운영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국가적으로는 중복 집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