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사업자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추가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2.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기금 징수 기준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3.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와 영업손실 발생 여부 등을 분담금의 면제·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금 징수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미디어 사업자의 경영 위기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