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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비례대표 초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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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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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번호

02-784-2051

이메일

bemil434@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4호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무기체계를 더 빨리 전력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앞단에서 성능을 먼저 시험하고, 소요가 생기면 곧바로 살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현행의 신속소요 제도시범사업만으로는 기술이 빨리 바뀌는 무기체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 제안안은 소요결정 전에 업체와 연구기관이 상시로 신청하고, 제안한 성능을 먼저 시험평가하는 방식을 두려 해요.
  • 전쟁에서 빨리 소모되거나 기술 주기가 짧은 무기체계는 중간 절차를 줄여 더 유연하게 도입하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먼저 필요를 정하고 나중에 움직이는 방식’에서, ‘먼저 검증하고 필요가 생기면 즉시 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새 추진방식 신설: 기존의 신속소요 제도와 시범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새로 두려 해요.
  • 상시 신청 구조: 소요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이 계속 신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선시험평가 후전력화: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을 먼저 시험평가하고, 각 군의 소요가 생기면 바로 전력화하는 흐름을 만들려 해요.
  • 대상 무기체계 확대 방향: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와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를 주된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 사업기간 단축: 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가 길게 이어지는 기존 절차의 병목을 줄이려 해요.
  •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시험평가를 거친 뒤 바로 살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전력화 속도를 높이려 해요.
  • 국방획득 유연성 제고: 빠르게 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획득 체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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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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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1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경위를 다시 살피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 6·25전쟁 초기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별도의 법적 틀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진상규명을 맡을 위원회를 두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적혔거나 빠진 경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
  • 위령묘역, 위령탑, 사료관, 위령공원 같은 추모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점도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진상규명: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는 법이에요.
  •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어 조사를 맡기려는 구조예요.
  • 신고와 자료수집: 희생자, 유족, 친족 등이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가 자료를 모아 살펴볼 수 있게 해요.
  • 가족관계 정정: 피해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잘못 적힌 경우 바로잡을 수 있게 해요.
  • 위령사업 지원: 추모 시설과 평화·인권·안보교육 같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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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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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병역 복무나 저소득층·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이자 면제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복무를 막 시작한 시기에 돈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 3년 범위에서 이자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국가안보, 치안, 재난대응처럼 부담이 큰 일을 맡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주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병역복무 중심이던 이자 지원을 국가필수 현장 인력까지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면제 기간 한정: 새로 들어오는 대상은 복무기간 전체가 아니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이자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복무 초기 지원: 복무를 시작한 직후 생활비와 대출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국가 필수 인력 지원: 안보, 치안, 재난대응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 확보를 돕는 취지예요.
  • 기존 제도와의 연결: 현행법이 두고 있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지원 흐름을 넓혀 보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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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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