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 임업인 및 어민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현행 과세특례를 유지합니다.
2.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임업 및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면제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