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함.
2.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선고기일에만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사기죄 등 민생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라도 불출석 재판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
4. 불필요한 소재탐지 및 송달 반복 등 사법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판 지연을 근절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형사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