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
2.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건당 2만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건당 1만원으로 설정함.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법률로 보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보전 및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