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