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권한 규정의 일원화: 금융법마다 달랐던 임직원 제재권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타 금융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치시킵니다. 그 결과, 업권별로 흩어진 제재 근거가 통일된 체계로 정비됩니다.
2. 제재 대상·범위 및 유형의 표준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대상·범위·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타 금융법과 표준화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업권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불일치가 해소됩니다.
3. 절차·근거 체계의 정합성 확보: 금융위원회의 제재 근거와 절차를 타 금융법과 동일한 절차 체계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제재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4. 상위 법률 개정과의 연동·조정: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의결될 경우 그 내용에 맞게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5. 감독 일관성 및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 업권 간 규제 격차를 줄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업권 전반의 임직원 제재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여 규제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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