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적격 비용 차감 대상 지정: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전기판매사업자의 우대수수료 적용 근거 마련: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카드결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카드납부 편의성 확대: 전기요금 수납 과정에서 카드결제를 가로막는 비용 부담을 낮춰 카드납부 확대를 유도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국세·지방세·관세·공과금 등 일부 필수적인 납부 항목의 적격 비용을 차감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항목들은 약 0.8%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돼요. 반면 전기요금은 대표적인 필수재인데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전기판매사업자가 같은 방식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안은 전기요금 카드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이 약 1.3%로 비교적 높아 카드수납 확대에 장애가 되고, 공공요금 사이에서도 수수료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현재 시행 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은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확인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한 제5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전기요금 카드결제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평균 1.3%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카드수납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요.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되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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