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갑 재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
팔로워
180
대표발의법안
1472
공동발의법안
나이
48 세
성별
여
번호
02-784-5761~3
이메일
gangseo.kap@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418호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허위 허가 취득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할 벌칙을 새로 만들어요.
자료 제출 거부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자료 제출 거부 벌칙: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허가관리 신뢰성 강화: 허가 단계의 부정행위와 감독 과정의 자료 미제출을 함께 제재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 전반의 신뢰를 높이려 해요.
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사망 및 중대사건 조사 의무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한 사건 조사와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조사를 위한 법적 권한 명시: 그동안 자료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사례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비극적인 아동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법적 정의 신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그리고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2. 실태조사 범위를 통한 체계적 현황 파악: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항목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생활 실태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맞춤형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 확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그 가족에게 교육, 상담, 특별지원 등 기존의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