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갑 3선
국방위원회
0
팔로워
101
대표발의법안
1128
공동발의법안
나이
65 세
성별
남
번호
02-784-1322
이메일
the.kim.weapo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920호
특별검사 수사 대상 지정: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금품·향응 제공, 부정한 청탁, 정책·공공사업 개입, 선거 개입과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요.
결격사유 강화: 정당 활동 경력, 최근의 대통령비서실·검사 경력,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 경력 등을 특별검사 결격사유로 두려 해요.
수사 협조 권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기록·증거 제출과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특별수사 조직 구성: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대규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요.
수사와 재판의 신속성·투명성: 준비기간과 본 수사기간, 제한적인 연장 절차를 두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기록·중계를 규정해요.
협조자 감면과 보고: 자수하거나 범죄 규명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수사와 재판의 주요 단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을 통한 예우 강화: 기존의 '의사상자'라는 용어가 사망이나 부상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회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제3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구조 행위 중에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국가가 해당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및 운영: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유공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증진하기 위한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단체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타인을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정중히 예우하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단체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운동 정의의 범위 확대: 2024년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수호한 12ㆍ3빛의혁명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여, 이를 시민 주도의 정당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사업회의 주요 기념 및 연구 대상 추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념, 교육, 연구 대상에 12ㆍ3빛의혁명을 추가하여, 해당 사건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역사적 기록의 수집 및 계승: 12ㆍ3빛의혁명과 관련된 자료 수집,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더욱 내실 있게 기록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2ㆍ3빛의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민들이 비폭력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