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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초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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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41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4173

이메일

gyewoncho@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40호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문화기술을 법에 따로 정의해서, 문화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키우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문화기술이 문화산업의 기획, 제작, 유통,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쓰인다는 점을 법이 직접 받쳐 주려는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을 맡을 전담기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도 만들려는 거예요.
  • 기술 혁신과 인공지능 활용 같은 변화가 문화산업 경쟁력과 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문화기술을 부수적인 설명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정책 대상으로 올리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문화기술 정의 신설: 문화기술을 법에 새로 정의해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설명 속에만 들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별도 개념으로 다루려는 거예요.
  • 정책 대상 명확화: 문화기술이 문화콘텐츠와 관련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제도 안에 담으려 해요. 기술을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중심 변수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 전담기관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연구와 행정을 한쪽으로 모아 추진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 연구개발 체계화: 문화기술 관련 사업을 흩어지게 두지 않고, 계획과 집행이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는 연구 성과가 실제 사업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예요.
  •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산업 관점에서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문화산업도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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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청소년부모가 실제로 사는 곳에서 지원을 받기 쉽게 만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부모가 전입 같은 행정절차에서 막히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키우려 해요.
  •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주소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전문 조력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과 위기 청소년을 함께 다루는 전산체계의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핵심은 실거주지와 행정상 주소 사이의 틈을 줄여서 복지와 주거 지원이 실제로 닿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전입 절차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돕도록 방향을 잡아요. 지금처럼 개인이 알아서 버텨야 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장벽 완화: 보호자 동의나 신분 확인 때문에 전입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장치를 두려 해요. 주소를 얻지 못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대리 신청권 도입: 전문 조력자가 전입 등 필요한 신청을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는 절차를 모르는 청소년이 혼자 서류를 맞추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거예요.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체계 근거 마련: 여러 지원 정보를 한 번에 다루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흩어진 지원을 이어 붙여서 필요한 곳에 빨리 연결하려는 흐름이에요.
  • 복지·주거 지원 접근성 개선: 주소가 없어서 임신·출산 바우처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지원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행정상 주소가 실제 삶과 맞아야 지원도 따라온다는 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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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이스포츠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스포츠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이스포츠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 박물관과 전담 재단을 새로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스포츠를 단순한 경기 운영이 아니라 문화와 함께 키워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이스포츠의 보급, 연구, 전시를 맡는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박물관 조성과 운영 사업을 맡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려는 내용이에요.
  • 산업 기반을 넓히고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와 전문 운영체계를 함께 만들려는 변화예요.

주요 내용

  • 박물관 조성: 이스포츠의 보급, 연구, 전시를 맡는 박물관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전담 재단 설립: 박물관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맡을 재단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 산업과 문화의 연계: 이스포츠 산업이 문화와 함께 움직이도록 연결 구조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체계적 육성: 흩어져 있던 지원을 모아 더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취지예요.
  • 경쟁력 강화: 국내 기반을 다진 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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