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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전북 전주시병 5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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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519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72 세

성별

번호

02-784-8340

이메일

cdypeace@hanmail.net

의원실

의원회관 906호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리는 사업에 공공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려 해요.
  • 이미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기념사업이 있다면 그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어떤 사람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념사업과 지원금이 환수 대상인지가 실제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가해자 기념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 금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와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리는 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 기존 지원 예산 환수: 이미 예산을 투입해 금지 대상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명예와 민주주의 가치 보호: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동상이나 기념관 등이 세워지는 상황을 막아 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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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차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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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살포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 권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해산 근거 및 벌칙·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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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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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본회의 심의

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 조치: 대북전단 살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제지,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거 보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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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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