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살포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 권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해산 근거 및 벌칙·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 조치: 대북전단 살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제지,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거 보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