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의원
전북 전주시병 5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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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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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519
공동발의법안
나이
72 세
성별
남
번호
02-784-8340
이메일
cdypeace@hanmail.net
의원실
의원회관 906호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쉬운 요약
-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리는 사업에 공공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려 해요.
- 이미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기념사업이 있다면 그 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어떤 사람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념사업과 지원금이 환수 대상인지가 실제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가해자 기념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 금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와 반인도적 범죄자를 기리는 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 기존 지원 예산 환수: 이미 예산을 투입해 금지 대상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명예와 민주주의 가치 보호: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동상이나 기념관 등이 세워지는 상황을 막아 피해자의 명예 훼손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살포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살포의 시간, 장소, 방법, 대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의 사전 금지 통고 권한: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48시간 경과 후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및 과태료 적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기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지·해산 근거 및 벌칙·과태료 규정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 조치: 대북전단 살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제지,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거 보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