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재등록 제한 규정을 둔다.
3.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4. 소비자가 영업종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던 공백을 줄여 시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5. 부적격자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 절차를 마련하고, 말소·취소 이후의 재등록과 임원 선임을 제한하여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