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확대함.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양신고 특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