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그런데 혼인 중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반면, 혼인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 임신 청소년, 성폭력ㆍ성매매ㆍ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ㆍ상담ㆍ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 건강권 보장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현행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중심에서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건강정책의 기본 방향을 권리 보장 관점으로 전환함.(안 제5조 개정)
나.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및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청소년, 임신ㆍ출산 청소년, 성폭력ㆍ성매매ㆍ성착취 피해 청소년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기 쉽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이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청소년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설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ㆍ문화 활동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식 확대
현행 제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별도 조문인 제8조의4로 이관ㆍ확대하여 월경 건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사. 자립지원 범위 보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내용에 “주거지원, 자립지원”을 명시하여 보호 이후 청소년의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적 자립을 강화함안 제1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