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되 출입국·이민정책 총괄 기능을 법무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2.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합니다.
3. 위원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합니다.
4. 출입국 심사, 국경 관리, 불법체류 대응, 안보, 외국인 범죄, 유학생 및 우수인재 유치 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5.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사회통합을 함께 고려하는 선진적 이민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해 외국인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법무부 중심으로 정비하고,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포용,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이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