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제도와 금융위원회 소관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요. 이 구조 때문에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가 한쪽에는 적용되는데 다른 쪽에는 늦게 따라오면서, 같은 벤처투자 시장 안에서도 규칙이 다르게 보이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안안은 이런 차이를 줄여서, 창업자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붙는 계약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투자 유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쌓이지 않게 하고, 제도 사이의 빈틈도 메우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현행 설명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쪽에서는 지금도 투자계약에 개인 제3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어요. 제안안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이런 책임을 붙이지 못하게 해서, 개인이 투자 실패의 부담을 무한정 떠안는 구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벤처투자시장이 서로 다른 법 체계로 나뉘어 있어 관리와 감독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쪽 규칙을 손봐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 개인 등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해, 실패 위험을 전부 개인에게 돌리는 구조를 완화하려고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계약을 쓸 때 연대책임 조항을 넣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개인인 창업자나 제3자에게 책임을 넓게 묶는 문구는 다시 검토해야 하고, 계약서 문안도 고의나 중과실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커요.
제안이유는 지금 구조에 관리·감독의 공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은 한쪽 법 체계에서 비어 있던 부분을 메워서, 같은 유형의 투자계약에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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